2023년 급여 비과세 항목 및 한도액 알아보기

임금명세서 교부화가 의무화되며 급여소득자라면 모두 임금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단 1명의 근로자만 채용했더라도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최소 30만원에서 10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비과세-항목-및-한도액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들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도 적용되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 적용으로 소득세 감면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이외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기본급과 상여금은 과세 항목에 속하며, 수당은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의 수당을 나누지 않으면 기본급에 합산되어 세금과 4대 보험을 더 많이 부담하게되며, 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때문에 2023년 비과세 식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액

1. 식대

2023년부터 식대에 해당하는 급여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확대되며, 2022년까지는 10만원이었습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하기위해서는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항목에서 식대를 수당으로 나눈다면 과세가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직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교통비를 사용한다면 여비 교통비 명목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소속된 직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이용할 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차량은 반드시 직원 본인의 소유이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여야 하고, 출퇴근 목적 외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일 것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일 것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가능)
  • 유류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을 것

3.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초, 중, 고등 교원이거나 시행령 16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내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데 실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 활동비로 급여에서 수당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한도이며, 초중등 방과후수업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 수당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생신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월정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로 구분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액 비과세입니다.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여기서 월정급여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모든 수당이 포함되고 비정기수당은 제외됩니다.

월정액 급여란?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등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5. 육아수당 또는 자녀보육수당

자녀 수에 관계없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며, 월 10만원 한도에서 급여 비과세 항목에 해당됩니다. 자녀 수에는 상관이 없지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10만원씩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의 경우 최대한 많은 혜택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일 6세이지만, 22년 12월 31일 7세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2년 1월 1일 6세이기 때문에 2022년 1~12월분 근로소득세 계산시 육아수당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통신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통신비는 비과세 적용가능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수행용으로 사용하고 휴대폰으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사용료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을 청구하여 법인비용으로 처리한다.
  • 실제 증빙없이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직원 명의의 보험료 지원 금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직원 명의의 보험료 지원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 명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외에 직업에 따라 취재수당, 승선수당, 벽지수당 등 다양한 급여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수당이 많을 수록 같은 임금을 받더라도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되어 절세에 유리해집니다. 또한 4대보험 공제액도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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